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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세를 위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셀프기장 후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달인 매년 6월과 12월은 마음이 바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장부기장 등의 실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려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되는 10%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일 마지막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10%의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죠.

 

사업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10%의 세금을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이고,   ◀ 매입세액 30만원

 ex) 재료구매 : 200만원 + 부가세 20만원

      집기구매 : 100만원 + 부가세 10만원

 

물품을 판매했을 경우는 구매자에게 10%의 세금을 받아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 매출세액 30만원

  ex) 상품판매 : 300만원 + 부가세 30만원

 

위에서 말한 지불한 매입세액과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을 잘 정리하여

매년 1월과 7월에 두 차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입니다.

이 신고를 통해 사업주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지 환급받게 될 지 알 수 있는 것이죠.

 

◈ 부가가치세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납부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 환급

 

그렇다면 위의 예시와 같이 신고했다면 사업주는 부가가치세를 낼까요? 환급받을까요?

"매출세액 30만원 - 매입세액 30만원 = 0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같기 때문에 내지도 받지도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주는 10만원의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집기를 구매할 때 현금으로 하면 10%할인된다는 말에 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한 것이죠.

그럼 집기구매 100만원에 대한 적격증빙(계산서, 영수증 등)이 없기에 

아래의 공식에 따라 1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되었던 겁니다.

"매출세액 30만원 - 매입세액 20만원 = 10만원"


이처럼 절세를 위한 0순위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적격증빙입니다.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는 100% 돌려받을 수 있는거라 생각하고, 아까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절세 팁!!

사업상 필요한 비용이지만 이정도 비용은 크게 영향없겠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비용들을 체크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한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

 

1. 전기/가스/수도/통신요금/임대료 등

  : 전기는 한국전력, 인터넷/휴대전화 등 통신비는 각 통신사에 요청하여 사업자 명의로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도메인사용료, 은행수수료, 택배비, 우편료, 사무용품, 사무실 음료대 등

   : 티끌모아 태산! 단건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비용들입니다. 

3. 광고선전비 : 로고제작, 전단지/명함제작, 광고비 등도 잊지마세요.

    (단, 판매자가 간이과세자일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부가세 환급은 받지 못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만 절세 가능합니다)

4. 차량유지비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용차, 1000cc미만 경차 등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시

   해당 차량의 유류비,수리비,주차비,통행료,자동차세,보험,검사비 등의 유지비도 부가세 공제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지 못하지만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한 개인사업자의 비용처리 !!

 

1. 대출이자 : 사업관련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도 비용처리됩니다.

2. 경조사비/접대비 : 거래처의 관련 경조사나 미팅 후 식사접대 등의 비용도 인정(세법상의 한도내에서)

3. 업무에 사용된 개인사업자 명의의 차량 유지비(위의 4번에 해당되는 차량이 아닌 경우)

4. 1인 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연금의 경우는 종소세 신고시 자동으로 소득공제 항목에 나오기에 별도 체크안함)

5. 단기 인적용역 사용비용 :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등 단기로 인적용역도 절세를 위한 비용에 포함됩니다.


내용들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는 실무로 들어가서 위의 비용들을

복식장부 회계프로그램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순차적으로 기록 남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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