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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차량(화물,운전석의 옆자리에만 사람의 탑승이 가능하고, 뒷부분은 화물만 적재할 수 있는 구조), 지프형 스용차가 아닌 9인승 승합용 차량, 1000cc 미만의 경차 등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닌 차량을 본인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면 해당 차량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자료

 

국세청에 해당 내용과 관련한 자료가 있어서 가지고 왔으니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고하세요. 위의 이미지도 아래의 파일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차량운행일지)도 아래의 파일 안에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세무처리.pdf
5.47MB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용은 사업용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만,

집행상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는 과세 기준이 별도로 없어 현실적으로 차량관련 비용이 제한 없이 인정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명확한 과세 기준을 정립하게 되었다는 내용이니 꼭 한번씩 읽어보세요.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업 등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나, 경차는 제외)

 

 

위의 내용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업무용승용차 관련 차량유지비용이 계산한 사용금액으로 인정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제 경우는 출퇴근용 업무용승용차로 자동차보험, 유류비, 주차비, 수리비, 통행료, 자동차검사비, 자동차세 정도만 필요경비로 기록하고 있으며(부가세환금은 안됨), 금액도 크지 않아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도 1,500만원까지 비용인정된다고 합니다. 이 금액도 원래 1,000만원 이었는데 20년도부터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량운행일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위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의세무처리' 파일을 참고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복식장부에는 자동차관련 비용들이 어떻게 기장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키핑'을 사용했고, 계정과목이나 입력방법은 프로그램마다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1. 자동차세

 

  1년에 두번 부과되며, 계정과목 [세금과공과] 로 기록합니다.

  혹시나 기한을 놓쳐 납기후 금액으로 내야한다면 더 내는 금액만큼이 '연체료'에 해당되므로 경비로 넣으면 안되고 [잡손실]로 잡아야 합니다. 

 

자동차세 장부기록
자동차세 부과안내

 

2. 자동차보험

 

  1년에 한번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데 이 비용도 장부에 기록하면 필요경비로 산입됩니다.

 

메리츠화재 자동차보험증권

 

보험료가 쎄죠? ㅠㅠ 재작년에 접촉사고가 한번 나서 40만원대였는데 2배가 되었다가 지금은 조금씩 내려가는 중입니다ㅠㅠ 사고 조심하세요.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 계정과목으로 기장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계정과목은 각 사업장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보험을 차량유지비로 하는 회사도 분명 있을겁니다^^

 

자동차 보험 복식장부 기장

 

보험료의 경우에는 1월부터 12월까지의 보험이 아니라 보험상품 계약일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산시점에 남아있는 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선급비용 다시 바꿔 기록해 주어야 하거든요. 메모란에 계약기간을 꼭 입력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날짜계산이 어렵다면 '날짜계산기'로 쉽게 계산 가능합니다^^

 

 

3.  유류비, 주차비, 자동차 검사비, 수리비, 타이어교체 등

 

계정과목은 [차량유지비_부가세환금 안됨]으로 기록했습니다. 주유나 주차는 한 달에 한 번 금액을 합산하여 기장합니다. 영수증을 모으는 것이 귀찮다면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자카드만 사용하세요. 결산시 편리합니다.

유류비 외에 주차비, 자동차 검사비, 수리비, 타이어교체 등 차량유지에 필요한 비용들도 모두 아래와 같이 기록하시면 됩니다.

차량유지비 장부기장

 

4. 고속도로 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하이패스 충전비용이 아닌 실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하이패스 카드의 홈페이지에서 영수증 이나 확인증을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실제 업무 용도로 이용한 통행료를 합산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 충전비용을 장부에 넣고 싶다면 선급금으로 넣어두었다가 실제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 차량유지비로 상계처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이용하고 있는 차량에 관한 비용처리에 관해 다루어 보았는데요. 여기서 교통범칙금이나 사고 손해배상금, 대리운전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 범위가 궁금하시다면 아래글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개인사업자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위한 매입 매출 비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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