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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여도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서 9월까지 연장시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걸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한 번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지원일 종료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생계비)

 

  • 1인가구 : 477,000원
  • 2인가구 : 802,000원
  • 3인가구 : 1,035,000원
  • 4인가구 : 1,267,000원
  • 5인가구 : 1,496,700원
  • 6인가구 : 1,722,100원

의료비 : 300만원 이내, 주거비 : 643,200원 이내, 교육비(수업료와 입학금) : 초등학교 221,600원/중학교 352,700원/고등학교 432,200원 이내, 장제비 :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해산비 : 70만원 이내, 동절기 연료비(10월~3월) 월 98,000원 이내 지원. (주거지원은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해줍니다.)

소득과 재산기준

 

  • 소득기준 : 기준소득 중위 75%.
  • 재산기준 : 대도시 3억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7천만원 미만.
  • 금융재산 : 은행이나 금융권에 예금 잔액이 1인가구 774만원, 4인가구 1231만원 이하인 경우.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75% 금액

 

  • 1인가구 : 1,370,873원
  • 2인가구 : 2,316,059원
  • 3인가구 : 2,987,963원
  • 4인가구 : 3,657,218원
  • 5인가구 : 4,318,030원
  • 6인가구 : 4,971,452원
  • 7인가구 : 5,622,899원
  • 8인가구 : 6,274,345원
  • 8인이상의 가구는 가구원수 1인당 651,446원씩 더해주면 됩니다.

 

신청가능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질병, 가출로 인한 소득의 상실, 주소득자가 1개월 이상 법정 구금된 경우, 근로자의 실직, 자영업자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병,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주소득자와 이혼, 자살 고위험군, 가족으로 부터 방임, 유기 등.

 

근로자 신청조건

 

  • 전 직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해야 하고, 직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
  • 실직일로부터 1개월이상 12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실직 전 근로소득이 긴급복지생계비보다 높아야 함. (긴급복지생계비가 127만원이라면 실직 전 근로소득이 127만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중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신청조건

 

  • 휴업, 폐업신고 전 지속영업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 휴업, 폐업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가능.
  • 휴업, 폐업신고한 전월의 매출액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보다 높아야 함.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도 신청 가능

 

 

근로소득자는 코로나로 인해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무급휴직을 당하여 소득을 상실했을 때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무급휴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이상 지속된 경우.
  • 무급휴직 전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 무급휴직 전 소득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보다 많은 경우.

 

자영업자는 코로나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면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 신청일 전월의 매출이 20년 1월 혹은 19년, 20년 동월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주소득자의 매출 감소액이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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