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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는 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혹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말하는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를 받은 경우 내는 것이죠.

개업을 하려면 구청 등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가 내야만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위택스-등록면허세(면허분)

 

위의 자료에 보시면 사업장의 소재지의 규모에 따라 또는 종별로 세금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며 제3종에 해당하는 면허라면 40,500원의 세금을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별 구분도 궁금하시겠죠? 아래의 파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이 [별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면허가 몇종인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파일을 참고해 보세요.

 

[별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제39조 관련).hwp
0.07MB

 

저희의 경우는 통신판매업(제3종)- 40,500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제4종)- 27,000원에 대한 면허세를 납부하였습니다.

이 면허세에 해당하는 부분도 개인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장부에 기장하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감안이 되니 빼놓지 말고 장부에 기장해주세요.

 

그렇다면 등록면허세의 회계처리(장부기장)는 어떻게 하는지 회계프로그램(이지키핑)에 입력해 보겠습니다.

우선 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므로 계정과목은 [세금과공과]를 이용합니다.

메모란에 내용을 잘 기입해 두면 나중에 검색하기 용이합니다. 

 

등록면허세 장부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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