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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3일부터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해당되는 쇼핑몰은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해 반드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31일까지가 과태료부과 유예기간이고요 지금시점에선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의무 대상인지 확인 후에 빨리 처리하셔야됩니다. 조건이 되는데도 시행하지 않으면 2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업종 관계없이 인터넷, 모바일 상에 영리목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정보를 보유한 경우,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3.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인 쇼핑몰이 적용대상입니다.

매출액은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기준이고요 개인정보를 '저장, 보관' 하는 이용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휴면회원, 탈퇴회원, 비회원 모두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관리된다면 모두 이용자수에 포함이 됩니다. 일일 방문자수, 페이지뷰,  순방문자수는 적용기준이 아니므로 무시해도 됩니다.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최저 가입 금액 2억~ 10억, 이용자수 1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최저 가입 금액 1억~ 5억입니다. 

위 시행제도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에 물어보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전화번호는 02 2110 1523입니다. 쇼핑몰이 커지는 분들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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