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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보험금이란?


시민안전보험금은 지금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자 개인이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보험사랑 계약한 보험으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공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랑 주민들을 대신해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입 보험들이 있어도 시군구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보험금을 타고, 시민안전보험금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시민안전보험금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도록 보험사에다가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시민안전보험금의 장점은 자신이 속한 시군구에서 발생한 사고가 아니더라도, 외국에서 당한 사고라도 시,군,구에서 가입한 이 시민안전보험금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폭발, 붕괴, 화재 혹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당하는 사고, 뺑소니, 의료사고, 강도를 당한다던가 학교 앞에 있는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해도 거의 모든 시군구에서 시민안전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수십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역마다 보장 내역과 지원금액이 조금씩 다른데 바다가 있는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면 익사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금을 주는 곳도 있으며, 다른 지역에서는 가스 사고나 화상으로 인한 수술비도 지원을 해줍니다.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가 지자체마다 다르고 보험금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가 있으니 본인이 사는 지역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용을 다 확인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해당 사항이 있다면 꼭 청구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유의사항

 

  • 자연재해로 인해 보험금을 수령할 경우 재난지원금은 받을 수 없음.
  • 15세 미만의 아이들은 보상이 불가능.
  • 청구기간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가능.
  • 사고발생 시 피공제자는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창구에 사고를 접수해야 함.
  • 자연재해의 범위는 자연재난, 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을 말함.
  •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보상한도) 전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 후유장해란 약관에서 정한 사고를 원인으로 신체에 입은 상해로 인해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함
  • 신체부위(눈, 귀, 코, 다리, 손가락 등)별 영구적인 훼손 정도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 집니다.

 

국민안전보험금

 

시에서 가입한 것은 시민안전보험금이고, 구에서 가입한 것은 국민안전보험금으로 2가지가 있으며, 시민안전보험금이랑 국민안전보험금이랑 두 개를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주시 남구의 경우, 국민안전보험을 구차원에서 가입을 한 상태라면 광주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금, 남구청에서는 국민안전보험금을 각각 청구해서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유무 확인하기

https://www.safekorea.go.kr/idsiSFK/neo/sfk/cs/contents/insurance/sbscrbSttus.html?menuSeq=842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시민안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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