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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맞벌이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위촉계약서)

 

유치원 방과후 수업을 신청하거나, 어린이집 입소시 1순위에 충족하는 조건은 바로 맞벌이 입니다.

맞벌이 부모일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원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는 하겠지만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맞벌이 가정 어린이집 제출서류
유치원 방과 후 수업 신청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중 1부를 제출해야되는데요, 이 부분은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취업부모의 경우, 특히나 프리랜서일 경우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프리랜서는 제출서류 중 '위촉계약서'와 '고용임금확인서'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이 서류들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급여를 주는 사업장에서 받아야 해요.

큰 회사가 아니고, 1인 회사나 작은 회사의 경우, 이런 서류들을 발급해 달라고 하면 잘 모를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땐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파야죠!!

그냥 요청만 하지말고, 이런게 있더라~ 하고 프리랜서들도 알아두자구요^^

우선 '위촉계약서' 입니다.

공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는 간단한 계약서 입니다.

동의의 의미로 각자 도장을 찍어 주고요, 계약서 2장을 나란히 두고, 간인까지 찍어줍니다.

 

여기서 간인이란?

계약서 같은 문서를 작성할 때 앞장과 뒷장이 연결되어 있다는 확인을 위해서 문서를 반으로 접은 후 앞장의 뒷면과 뒷장의 앞면에 걸쳐서 찍는 것을 말합니다.

 

2장이상이면 앞장과 뒷장 연결을 확인하는 간인도 해야하지만 한장짜리라서 나란히 두고 한번씩만 찍었어요.

 

프리랜서 위촉계약서

 

두 번째 서류인 '고용임금확인서' 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죠? 작은 사업장의 경우, 이런거 잘 모른다고;;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필요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죠^^

요청만 해놓지말고, 이 양식을 사업장에 줘서 작성해 달라고 하세요.

그것도 힘들다면 이 양식을 직접 작성해서 도장만이라도 받아야죠! 

 

고용임금확인서

 

이렇게 두 가지의 서류가 준비가 되어서 유치원에 제출했어요.

방과 후 추가 모집이라서 큰 기대를 안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뽑혔습니다. 하하!!

 

기존 시간보다 2시간 더 유치원에 있다가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시간동안 빈둥빈둥 하지않고 집중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겠습니다.

이 세상에 일하고 있는! 그리고 육아를 하고 있는!

모든 부모님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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