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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대상자의 복식부기 장부작성과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날라왔습니다. F유형이네요. 1차적으로 세무서에서 단순경비율로 계산하여 납입해야 할 종합소득세를 알려주고, 수정사항이 없으면 ARS 전화 한통으로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무서에서 온 종합소득세 우편물

 

 F유형 단순경비율 신고시 종합소득세 안내

 

종합소득세가 210,670원 이군요~

저는 절세를 위해 복식부기로 장부기장을 하는 중인데, 이를 통한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신고로

올해 세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는 수입금액이 얼마안되어 이런결과가 나왔겠지만

수입금액이 많은 분들은 이 차이가 더 크겠죠~

 

 

그럼 바로 셀프 종합소득세 정기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신고를 위해서 필요한 준비물입니다!

개인 공동인증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홈택스)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표준잔액합계시산표(복식장부), 인내심과 자신감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찾기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개인 인증서 혹은 개인 ID와 PW로 로그인 후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아이콘을 클릭거나

상단메뉴의 [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클릭합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홈택스 상단 '신고/납부' 탭을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TIP!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신고 도움 서비스]에서 업종 코드, 기장의무,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 수입금액 등 조회가 가능하니 본격적인 신고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도움서비스의 기장의무 확인
신고도움서비스-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확인

부가세 전자신고로 2만원 세액공제 받은 내용이 수입으로 잡혀있네요.

이건 잘 체크해 두었다가 나중에 '조정후 총수입금액명세서' 입력할 때 조정해 주어야 하니 기억해두세요!

 

2. 신고유형 선택

저희는 F유형(단일소득-단순율, 세액있음)이라 원래라면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정기신고작성] 을 선택하여 신고를 하겠지만 

2020년도에 기장해 놓은 복식부기 장부로 신고할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신고서>정기 신고 작성] 을 선택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유형에 따른 메뉴 선택

 

3.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1) 기본사항(납세자 및 사업자) 입력

① 납세자 번호란의 주민번호를 확인 후 [조회]를 클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본정보 입력

 


그러면 '나의 소득종류 찾기'라는 팝업창이 하나 뜨는데요, 기존 신고했던 자료를 토대로 나오는 수입금액을 볼 수 있습니다. 내용 확인 후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선택해 줍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위 내용대로 적용하기


팝업창이 뜨지 않는 다면 '신고인 기본사항' 항목 다음에 나오는 '소득종류 선택' 항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하시면 [나의 소득 종류 찾기] 아이콘이 나오고, 여기에서도 동일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걱정마세요~

 

② 신고인 기본사항의 나머지 공란 입력

    전화번호, 메일 등을 입력하고,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로 선택해 줍니다.

  

신고인 기본사항 입력

③ '사업소득 기본사항' 입력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기장의무는 '간편장부대상자' → 신고유형은 '자기조정' → [저장 후 다음이동]

이렇게 클릭을 하니 위의 사진과 같이 팝업이 뜨네요. 작년에는 이런거 없었는데 말이죠;;

여튼 '확인'을 눌러 진행해 봅니다. 확인을 누르니 아래와 같이 나오네요.

 

문답내용을 문항 중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누릅니다.

 

내용이 다른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코드에 따라 신고유형을 달리 해줘야 하기에 이를 설정해 줘야 하나봅니다.

위 방법으로 세 차례 진행을 하니 아래의 사진처럼 신고유형 란이 번호로 채워졌습니다.

 

 

2) 소득금액명세서

2-1)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해당있는 경우만 메뉴에 나옴)

 

 

해당 행 체크 후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계산] 을 클릭하면

 

국세청에 신고 된 금액이 나오는데요, '예' 선택 후 적용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처음 설정한대로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계산되고요, 

[등록하기] → [입력완료]를 순서대로 눌러줍니다.

 

제 경우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할 소득이 2개라서 이 방법을 두 차례 반복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수입금액과 소득금액이 입력된 창이 나오겠죠. [저장 후 다음이동] 해줍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명세서

 

2-2) 조정계산서

 

입력해야 할 항목 중 '10.결산서상 당기순이익' 항목에는

복식부기 프로그램에서 볼 수 있는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을 입력해줍니다.

나머지 11~16번 항목은 이후 단계의 세무조정을 거치며 결정되는 항목으로 이후 단계를 모두 수행 후 다시 돌아와 작성합니다. (해당이 없는 경우는 특별이 공란으로 두어도 됩니다)

 

조정계산서

 

 

2-3) 조정 후 총수입금액명세서

 

- 업종코드를 넣어주고 총수입금액에는 '손익계산서상의 매출금액'을 입력

- '8.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일반' 칸에는 전년도 부가세 신고금액을 입력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신청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후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이 홈택스의 수입금액으로 잡혀있으니

   '13.총수입금액 조정 증가' 항목의 [작성] 버튼을 클릭하여 별도로 기입해줍니다.

   과목과 금액을 상단에 적고, 등록하기 누르면 화면과 같이 하단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하기 누르면 입력 완료!!

수입금액 조정내역

 

 

 

2-4) 표준재무상태표 & 표준손익계산서

 

복식장부에서 산출 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상의 금액을 토대로 해당 칸에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자산총계'와 '부채및자본총계' 의 금액은 같아야 합니다.

 

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2-5)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입력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대변의 합계가 일치해야하고, 하단의 <자본>입력란에 당기순손익을 합쳐서 반영해야한다는 것!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입력

 

- 당기순손익에서 금액이 손실(마이너스)이라면, 차변에 마이너스로 입력하는 것보다는 대변에 플러스로 바꾸어 입력해 주는 것이 오류를 줄여주는 방법

 (2020년도 당기순손익은 마이너스 이기에 <자본> 칸에는 마이너스 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2-6) 사업소득 원천징수명세서

 

사업소득으로는 원천징수세액이 없고, 아주 적은 수익으로 1,230원의 원천징수액이 있었네요.

특별하게 입력할 내용이 없어서 바로 [저장 후 다음이동]

사업소득 원천장수명세서

 

3)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그냥 넘어갑니다.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4) 소득공제명세서

절세를 위해 공제받을 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해준다.

기본적으로 본인공제 150만원이 있고, 국민연금보험을 납부한다면 그 금액 또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당기순손실로 종합소득금액이 0원이라면 국민연금보험 금액을 0으로 맞춰준다, 입력되면 신고서에 오류생김)

 

5) 기부금 명세서 

해당사항이 없어서 패스, 입력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천천히 해보세요.

 

6) 세액공제,감면,준비금

홈택스를 이용해서 전자신고를 하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2만원의 공제가 들어갑니다.

 

 

복식부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기장세액공제신청서... (20년도에도 손실이라ㅜㅜ)

올해도 그냥 패스합니다. 어서 대박나서 기장공제 신청도 하고, 세금도 내보고 싶습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감면(최대 100만원 한도)! 납부할 세액이 크신 분들은 100만원 큰 돈일테죠!

 

기장세액공제신청

7) 가산세명세서

작년말부터 프리랜서 고용하여, 매월 원천세 신고와 시기별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매년 2월말까지 제출해야 할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깜빡해서 3월에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왔습니다.

가산세가 우편지로형태로 자동 계산되어 날라오는 줄 알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직접 금액을 넣는 거였네요.

각종 세금관련 일을 셀프로 하다보니 많이 배우게 됩니다~

 

가산서명세서 입력

 

8) 기납부세액명세

쇼핑몰 사업만 하고 계시다면 별도로 원천징수 되는 금액이 없지만 프리랜서 등 N잡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서 기존 납부한 세액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납부세액명세

9) 세액계산

드디어 계산 완료입니다! 가산세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긴 하네요.

해당 내용 확인 후 하단의 체크박스 체크 후 [신고서 작성완료] 눌러줍니다.

 

작성완료 버튼을 눌렀는데 오류가 뜰 경우, 해당 탭으로 가서 수정을 거쳐야 합니다.

저도 몇 차례 앞 뒤 탭을 왔다갔다 수정 해줬답니다. 

여기 넘어가기가 왜 이리 어려웠던지...

 

10) 신고서제출

이렇게 완료되었다고 끝이 아니랍니다.

지방소득세 부분도 신고를 해야하기에 개인정보 제공동의란에 체크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 클릭해야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11) 접수증 확인 → 위택스로 이동(Step2신고내역)

 

12) Step2. 신고내역

제출한 신고서를 목록으로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을 경우는 '납부서'에서 출력을 먼저 하고, 지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편리합니다.

 

Step2.신고내역

13) 위택스(지방소득세)

Step2.신고내역 화면에서 제일 우측의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을 이용하여 위택스로 이동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화면에서 개인 정보를 입력해 주고, 자동으로 기입되는 내용들을 확인 합니다.

보통은 소득세의 10% 가 지방소득세이니 240원 납부하라고 나왔네요~

환급받을 금액이 없어서 환급계좌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신고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완료 메시지가 보여집니다.

납부세액은 즉시납부 버튼으로 바로 납부하셔도 되고요, 납부서 출력 후 추후에 납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저는 바로 납부로 진행해 봅니다.

 

 

헙! PC에서 납부하려고 하니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네요;;

전 이런거 싫어합니다. 나중에 PC가 버벅대는 현상을 초래하더라고요 ㅠㅠ

그냥 납부서 출력해 두었다가 모바일 뱅킹으로 납부해야겠습니다.

 

 

이렇게 2020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통해 약20만원을 절세를 하게 되었네요^^

제 경우는 매출도 높지 않고, 매출에 비해 들어가는 비용들이 현재로써는 많은 편이라 종합소득세가 나오지 않았지만 매출이 높은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절세를 위해 복식부기 장부기장을 꼭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기장이 어려울 경우, 본인에게 맞는 세무사를 찾아 맡기시는 것도 좋겠죠!

 

소득세 신고하며, 포스팅까지 함께 하느라 하얗게 불태웠네요! 

이 포스팅이 셀프신고를 하고 계신 많은 사업주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실제로 겪어보고 공부하며 알게 된 더 좋은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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