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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편 명의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품소싱이나 외부적인 활동을 / 아내는 세무회계, 리스팅, 홈피관리 등의 내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죠.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있으나 고용관계가 아니기에 맞벌이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부부 둘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저희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유치원 하원시간이 너무 빨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어 고심 끝에 아내를 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프리랜서로 고용했습니다. 맞벌이로 인정이 되어야 유치원 등 기관에서 방과후 수업 신청이 가능해 하원시간을 늦출 수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프리랜서 고용(혹은 등록)에 대해 실무적인 입장에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매월 3.3%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급여 지급
2. 매월 1회 원천세 신고(소득세&지방세 납부)
3. 반기에 1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4. 1년에 1회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주가 위의 네 가지 사항을 이행하면,

홈택스를 통해 제출한 위 자료를 토대로 프리랜서의 소득이 증명되는 것이죠.

이 급여지급액은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와

복식부기 장부에 <프리랜서 급여지급 비용>은 어떻게 기장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로 다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맞벌이 증빙서류인 고용임금확인서와 위촉계약서 관련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포스팅고 참고하세요~

어린이집 유치원 맞벌이 서류 (고용임금확인서, 위촉계약서)

 


가족을 프리랜서로 고용할 때,

앞서 말한 실무적인 부분은 잘 체크해 두었다가 실행하면 되지만,

실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전문가인 세무사와 채팅으로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무사와 상담

 

상담결과 부부라는 특수관계인이기에 실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급여는 지급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업무용 협업도구(네이버웍스)를 이용하여 근무일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진행했고, 이번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간단하게 마쳤습니다.

 

돈을 벌고 있다면 국민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아직은 납부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을 토대로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나오려나요?

소득이 적을 경우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어서 찾아보았습니다.


우선 건강보험입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즉, 연간 500만원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경우는 별도의 지역가입자 가입이 되어 건강보험을 납부해야하는 것이죠.

(여기서 500만원은 세금공제 전 금액입니다)

 

출처 : 건강보험공단

 

다음은 국민연금보험입니다.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X 연금보험료율'로 보험료가 산정되는데, 현재는 9%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가입자라면 사업자와 본인이 4.5% 반반씩 부담하게 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9% 전부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월평균 10만원을 벌고 있다고 한다면 9%인 9,00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느냐?

아래의 표를 보시면 하한액에 3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만원을 벌어도 32만원 기준으로 계산하여 28,800원을 내는 겁니다.

또한 내가 월 1천만원을 번다면 9%인 90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인 503만원을 기준하여 산출된 452,700원을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이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3월 다시 고시된다고 하니 국민연금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현재로는 매출액도 크지 않고, 맞벌이 증빙을 위해 프리랜서 등록이 더 이득이라고 판단이 되어 그렇게 했지만

쇼핑몰 매출이 쭉쭉 늘면 정식 직원으로 등록도 할 수 있을테죠~

 

이번에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마쳤으니

연금보험 납부관련 우편물이 오면 그 결과를 다시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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