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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는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직장근무별거, 별거봉양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

[시가9억 초과주택 LTV강화]
투기과열지역 (9억 이하분 40% + 9억 초과분 20%)
조정지역 (9억 이하분 50% + 9억 초과분 30%)
기타지역 (LTV 60%, DTI 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월 17일부터 시행, 재개발, 재건축 1주택세대 조합원이 실거주하고 불가피성 인정될 경우 예외 허용)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주담대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처분 밎 전입의무 부과 (임대차 3개월 잔존주택은 사실상 매도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 밎 매매사업자의 모든 지역 신규 주담대 금지 : 9.13 이전 취득 임대주택은 대출심사 때 주택수에 포함 안 되나 이후에 취득한 임대주택은 포함 됩니다.

보금자리론은 구입 후 3개월 내 전입 밎 1년이상 실 거주 유지 의무 (위반시 대출금 회수됩니다.)

무주택 실수요자 우대 대상 (투기과열지구 6억 / 조정지구 5억 이하 주택은 규제지역 LTV, DTV10%우대)
소득기준 완화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생애최초는 9천만 원 이하)

2. 중도금 잔금대출 - 9억이상 고가주택의 중도금 대출 금지 (잔금 대출은 별도로 주택수에 따라 차등 적용), 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1건만 가능, 비규제지역 중도금 대출은 세대당 2건 가능 (규제지역 1건 먼저 받고 비규제지역 추가 1건은 가능합니다.) 잔금대출은 규제지역 지정 밎 변경 전 잔금대출 규제 적용됩니다. (지정 전 LTV, DTI유지)

3. 전세자금대출 - 무주택자는 소득조건 없이 가능, 1주택자는 시가9억 고가주택 보유시 불가능, 2주택 이상자도 불가능, 1주택자는 부부합산소득 1억미만 세대에 대출 가능 (기본 7천만 원, 맞벌이 8천5백만 원,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1억), 1주택자의 HUG보증한도는 2억으로 인하됩니다. 전세대출 후 2주택자가 되거나 투기과열지역내 시가3억 초과 주택 매입시 전세대출금 회수됩니다. 분양권은 주담대 대출시 주택수에 포함되나 전세자금 대출은 예외입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대출 - 1주택자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지역은 60% (9억초과 규제지역 주택은 본인 입주조건으로 임차보증금 이내) 단, 19년 12월 18일 이후 취득한 15억 초과 주택은 전면불가. 2주택자는 규제지역 대출불가 단, 기존주택 매매계약서+ 계약영수증 제출시 1세대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출처 - 빈스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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