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부모님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라 정리해봤습니다. ●상속포기 : 빚과 재산 전부 포기하는 것. ●빚의 상속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때>손자에게 빚이 상속됨>4촌이내 친척들(방계혈족)까지 상속됨.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포함 친가(아버지쪽), 외가(어머니쪽)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포기 대상자에 해당됨. ●상속포기기간 : 당사자 사망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 빚과 재산 모두 물려받는 것.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에서만 빚을 갚는 것. ●한정승인 대상자 : 1순위 상속인만 해당.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끝난 뒤 5일안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됨.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