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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부모님 때문에 알아두어야 하는 사항이라 정리해봤습니다.

●상속포기 : 빚과 재산 전부 포기하는 것.

빚의 상속 : 자녀가 상속을 포기할 때>손자에게 빚이 상속됨>4촌이내 친척들(방계혈족)까지 상속됨.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손자, 손녀포함 친가(아버지쪽), 외가(어머니쪽)의 사촌까지 전부 상속포기 대상자에 해당됨.

상속포기기간 : 당사자 사망후 3개월 이내.

한정승인 : 빚과 재산 모두 물려받는 것. 그러나 물려받은 재산에서만 빚을 갚는 것.

한정승인 대상자 : 1순위 상속인만 해당. 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이 끝난 뒤 5일안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채권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됨.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절차를 밟아야 함.

한정승인 남은재산 분배방법 2가지 : 임의배당, 상속재산파산

임의배당 :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며 채권(빚)의 공정한 분배가 가능하다면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

상속재산파산 : 한정승인으로 받은 재산이 부동산, 차량, 예금, 주식처럼 종류가 많아 채권자 사이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진행함.

특별한정승인 : 채무자가 사망한 뒤 3개월 이후에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사용. 채무가 있다는 걸 3개월 이후에 알았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됨. 증거자료를 제대로 입증 못하면 법원에서 인정 못받을 확률이 높음.

상속포기 필요서류 : 사망한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중 택일,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중 택일, 기본증명서.
상속포기자는 상속을 포기하는 대상자의 등본이나 초본중 택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한정승인과 특별한정승인 필요서류 : 사망한 채무자의 등본이나 초본중 택일, 가족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중 택일, 기본증명서가 필요하며 다음의 경우는 채무자의 해당되는 부분만 서류제출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예금인 경우 잔고증명서, 보험은 보험금내역서, 퇴직금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체납있는경우는 체납사실증명서 혹은 과세납세증명서, 차량인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소송중인경우 법원서류, 그리고 부채증명서나 채무확인서, 사망자의 장례비용 관련서류) 

한정승인 상속자는 등본이나 초본중 택일,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필요.

필요한 서류는 전부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시 모든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고인(채무자)의 재산은 건드리거나 손대면 안된다고 합니다. (예금, 보험금수령, 채권수령, 집보증금수령, 전월세일경우에 재계약, 명의변경, 재산사용, 재산매각 금지)

법률사무소에 위임시 비용 : 들어가는 비용의 항목은 송달료, 인지대, 우편료, 경유증표, 신문공고료이며 금액의 차이는 대행업체별 수수료와 법원 예납금에서 차이납니다.

●상속포기비용 : 대략 14만원부터~업체별로 플러스 됨.
●한정승인비용 : 대략 36만원부터~업체별로 플러스 됨.
●특별한정승인비용 : 대략 50만원부터~업체별로 플러스 됨.
●재산분배 : 대략 90만원부터~업체별로 플러스 됨.
●상속재산파산 : 대략 250만원부터~업체별로 플러스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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