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절세를 위한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셀프기장 후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전 달인 매년 6월과 12월은 마음이 바쁩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매입과 매출에 대한 장부기장 등의 실무적인 부분은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와 환급에 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보려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부가되는 10%의 세금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제일 마지막에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며, 소비자로부터 받은 10%의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해야하죠. 사업주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는 10%의 세금을 판매자에게..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원천세 신고 기간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는 매월 말 프리랜서에게 3.3% 소득세와 지방세를 원천징수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고 있기에 급여지급 후 다음달 10일 안에 홈택스에서 원천세신고와 납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원천세 - 소득세법상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 부과되는 세금 - 소득세 : 국세 / 지방소득세 : 지방세 -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사업소득은 5월의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금이 조정되어 추가징수하거나 환급되게 됩니다. ★ 원천징수 - 해당 근로자의 원천세를 사업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먼저 공제한 후 국가게 ..
프리랜서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달 3.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매달1일~10일) 분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매년 1월, 7월 말일까지) 1년에 한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매년3/10일까지) 위 내용이 너무 헷갈려 정리하려고 포스팅 중이었는데.. 검색하다보니 올해 8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네요ㅜㅜ 이래서 국세청 소식에는 귀를 열어둬야 하나봅니다. (국세청 사이트 뉴스레터나 국세청의 네이버 블로그는 자주 들어가서 내용을 체크해 봐야겠어요) 변경되는 내용은 바로 의 제출시기 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올해 7월 소득지급분(8월 제출분)부터 분기제출에서 매월말일 제출로..
2020년도 말부터 프리랜서로 등록(3.3% 원천세 납부)된 후, 처음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소득이 높지 않은 분들은 너무 어렵게 생각마시고, 일단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에 도전해 보세요. 1. 홈택스 로그인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확인 제일 먼저 홈택스 메인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를 눌러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이 도움서비스에서는 나의 기장의무와 적용경비율, 업종코드에 따른 수입금액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얼마되지 않는 프리랜서이므로 이번 신고에 대해서는 금액을 오픈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도움서비스에 들어가면 기본사항, 신고시 유의할 사항, 신고 참고자료 등 알고 싶은 정보가 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