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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 후에는 그게 끝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해야할 일들이 있습니다.

 

매달 3.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매달1일~10일)
분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매년 1월, 7월 말일까지)
1년에 한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매년3/10일까지)

 

위 내용이 너무 헷갈려 정리하려고 포스팅 중이었는데..

검색하다보니 올해 8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이 있었네요ㅜㅜ

이래서 국세청 소식에는 귀를 열어둬야 하나봅니다.

(국세청 사이트 뉴스레터나 국세청의 네이버 블로그는 자주 들어가서 내용을 체크해 봐야겠어요)

 

변경되는 내용은 바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시기 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올해 7월 소득지급분(8월 제출분)부터 분기제출에서 매월말일 제출로 변경이 된다고 하네요.

 

 

출처 : 국세청 블로그

 

이렇게 변경된 이유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소득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이름)과 해당기간의 지급총액이 들어가는데요,

원천세 신고할 때 이 부분을 추가해서 따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간소화 하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이렇게 간소화 하지 못하는 이유가 따로 있을테지만...

이를 행하는 실무자들은 너무 버겁네요.

 

언젠가 더 쉽게 개선되길 바라며 그때까지 따릅니다!

더불어 위에서 말한 아래의 내용들은 순차적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매달 3.3%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하고(매달1일~10일)
분기별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하고(매년 1월, 7월 말일까지)
1년에 한번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을 합니다. (매년3/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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