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면허세란, 면허세 종별구분과 회계처리시 계정과목
등록면허세는 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혹은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됩니다.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말하는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를 받은 경우 내는 것이죠. 개업을 하려면 구청 등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자영업자가 내야만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위의 자료에 보시면 사업장의 소재지의 규모에 따라 또는 종별로 세금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가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며 제3종에 해당하는 면허라면 40,500원의 세금을 매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별 구분도 궁금하시겠죠? 아래의 파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이 ..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