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에서 3.43% 제외되고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면 4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구요,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2021년도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22,727원, 지역가입자 97,422원 이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소득금액 증명원만으로 2020년도 귀속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액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의 소득이 줄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5개월간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6월달 보험료까지도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홈택스)
- 폐업, 휴업 사실증명원 (세무서)
- 퇴직, 해촉증명 (소속업체나 소속직장)
- 금융소득만 있어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신고사실없음증명원 발급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의 경우, 변동이 있는 분들중에서 6월 이전에 부동산을 매도했다면 조정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는 따로 없고 등기부등본과 건물대장만 있으면 됩니다.
- 자동차의 경우, 소유자 변경이나 폐차시 조정신청이 가능하고 자동차 등록원부와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거주지의 경우, 가족이나 친척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등기부등본, 건물대장이나 토지대장이 있으면 되고,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무상대여자가 자가 소유가 아닌 전세나 월세계약자인 경우라면 전월세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