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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법규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뒤로 상당히 시끄러운데 운전자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하게 작용하는 법률입니다.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시대니까요. 법에 사람 이름이나 사건 이름이 붙어서 불려지는 게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세림이법부터 하준이법 김영란법 같이 말입니다. 당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법률은 1995년 9월 1일날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상당히 오래됐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보호구역의 도로 표지판 , 도로 반사경 , 과속방지시설,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 울타리,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어린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호구역 안에서는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게 하고, 운행속도를 매시 30키로 이내로 제한하며 간선도로가 아닌 이면도로에서는 일방통행로로 지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지정 대상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를 포함하고 만13세 미만으로 규정합니다.

교통약자구역인 스쿨존,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나거나 위반을 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그리고 벌점이 2배도 아니고 3배 상향된 금액이 부과됩니다. 저 외에도 마을주민 보호구역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교통위반행위 범칙금

[범칙행위] [차량종류] [범칙금액]
신호,지시위반과 횡단보도 보행자 방해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자전거 6만원
속도위반 20km 이하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8만원
속도위반 20~40km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
  이륜차 6만원
속도위반 40~60km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
  이륜차 8만원
속도위반 60km 초과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
  이륜차 10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정차.주차금지위반
정차.주차방법위반
정차.주차위반에 대한 조치불응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이륜차 6만원
  자전거 4만원

보호구역 위반행위 과태료

[범칙행위] [차량종류] [과태료]
신호.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혹은 차량의 고용주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10만원
속도위반 20km 이하 승합차 7만원
  승용차 7만원
  이륜차 5만원
속도위반 20~40km 승합차 11만원
  승용차 10만원
  이륜차 7만원
속도위반 40~60km 승합차 14만원
  승용차 13만원
  이륜차 9만원
속도위반 60km 초과 승합차 17만원
  승용차 16만원
  이륜차 11만원
정차나 주차를 한 차량과 차량의 고용주 승합차 9만원(주,정차 2시간이상 10만원)
  승용차 8만원(주,정차 2시간이상 9만원)

스쿨존 법규 위반 사고 처벌 수위

1. 업무상이나 중대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스쿨존 내에서 시속30키로 이내의 속도로 운행했으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아 신체에 상해를 가하면 피해자 합의와는 상관없이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면 재판에 들어가며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3. 사고 후에 구호 활동을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는 중과실치상죄가 적용되며 도주 후에 사망한 경우 5년에서 무기징역.

4. 사망하지 않고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 사고 후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이나 5년~무기징역.

6. 유기하고 도주 후에 상해를 입히면 3년 이상의 징역.

스쿨존에서 사고가 났다면 민식이법에 해당되는데 일단 원론적으로는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첫번째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두번째는 규정속도 30km초과, 세번째는 안전운전 의무소홀, 네번째는 13세미만 어린이를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이 네 가지에 전부 해당이 되어야 가중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가중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린이와 사고가 났다면 과연 저 4가지중에서 하나라도 뺄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가장 논란이 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의 잣대를 판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12대 중과실을 적용받지 않는 사고에서는 대부분이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사고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걸 적용 안 받고 피해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스쿨존이 아닌 곳에서도 애들이 튀어나와 식겁하는데 하물며 보호구역이면 애들이 우르르 몰려서 다니다 보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겁니다. 등.하교 시간은 그냥 보호구역을 피해서 가거나 아예 가지 않는 게 스트레스 안 받을 것 같습니다. 등.하교시간에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엄마들일텐데 엄마들은 아이들 기다리는 시간동안 스쿨존에서의 주.정차위반 같은 건 특히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나서 후속조치로 나온 내용이 또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일시정지를 해야 하고 안전신문고와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한 불법 주.정차 시민 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됩니다. 원래는 소화전, 정류장, 횡단보도, 교차로 4곳이였습니다. 이제는 경찰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개인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하고 보행로의 설치가 어려운 좁은 도로는 시속30키로가 아닌 20키로로 낮아집니다. 게다가 통학버스를 만나면 일시정지, 앞지르기 금지에 관한 단속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모터그래프 뉴스기사]를 보면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합의는 소용없다고 생각하지만 형법에서 작량 감경이라는 조항에 의해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면 감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을 1년6개월까지 낮출 수 있는데 정상 참작이 인정이 되면 징역3년까지는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건 아예 사고가 날 환경을 안 만드는 게 최선일 겁니다. 이 기사대로 된다면 좋겠지만 민식이법 자체가 기존 법률에 가중 처벌을 먹이는 법이라서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스쿨존 사고가 확 줄었다고 하던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지 않아서 사고율이 적은 것이지 개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12대 중과실 사고를 알아보겠습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적용 범위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 교차로에 중앙선이 없거나 유턴구역의 백색으로 된 실선, 중앙선이 점선으로 된 경우는 제외.
3. 제한속도 20km초과로 발생한 사고
4. 앞지르기 위반 - 실선에서 추월 금지
5. 횡단보도 교통사고 - 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 됨.
6. 철길건널목 통과 위반
7.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8. 음주운전 - 약물의 과다복용 후 운전도 음주에 해당됩니다.
9. 무면허운전
10. 인도 침범
11. 승객 추락방지의무위반
12. 화물고정조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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