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어려워진 분들의 경우, 상황이 안 좋은데도 이전에 벌었던 소득이나 기존의 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조건을 충족 못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처럼 기존 정부 지원금을 못 받고 계시거나 코로나로 인해 갑작스럽게 어려워진 분들은 민간 대기업에서 생계비를 지원해 드리는 제도를 알려드립니다. 위기 가정 재기 지원 사업 : 신한그룹, 사랑의 열매 지원 대상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기준 월 398만 원 이하의 소득 건강보험료는 직장 가입자 13만 7천 원, 지역가입자 12만 9천 원 이하. 지원 내용 주거비 - 최대 300만원 생활비 - 최대 150만원 교육양육비 - 최대 30만원 의료비 - 최대 500만원 재해재난 구호비 - 최대 100만원 대기업 후원이며, 관리를 통해 체계적인 지..
시민안전보험금이란? 시민안전보험금은 지금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동네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고자 개인이 아닌 시청, 군청, 구청에서 보험사랑 계약한 보험으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공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험이 없어도 자기가 살고 있는 시군구에서 일상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을 대비하기 위해 보험회사랑 주민들을 대신해가지고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개인적으로 가입 보험들이 있어도 시군구에서 가입한 시민안전보험과 중복 혜택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에서도 보험금을 타고, 시민안전보험금에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상해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먼저 자신이 거주하는 시,군,구에 시민안전보험금 담당자한테 연락해가지고 보험금을 타 먹을 수 있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에서 3.43% 제외되고 지난해 소득이 3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되면 4월부터 바로 적용이 되구요, 자영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통보가 되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반영됩니다. 2021년도 월 평균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122,727원, 지역가입자 97,422원 이네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한데 소득금액 증명원만으로 2020년도 귀속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금액이 낮아졌음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추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2019년보다 2020년의 소득이 줄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5개월간 미리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고요 6월달 보험료까지도 소급해..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여도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서 9월까지 연장시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걸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한 번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지원일 종료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생계비) 1인가구 : 477,0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4인가구 : 1,267,000원 5인가구 : 1,496,700원 6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