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남편이 대표자이며, 아내가 프리랜서로 부분적인 업무를 돕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매월말 성과에 따라 프리랜서 비용을 지급하고,

급여지급 다음달 10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와 납부는 이전에 포스팅 했던 내용을 참고해주시고요,

원천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3.3% 원천징수)

 

원천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 (3.3% 원천징수)

직원이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매월 원천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하는데요, 원천세 신고 기간은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입니다. 저희 사업장의 경우는 매월 말 프리랜

abofamily.tistory.com

 

가족간 프리랜서 고용에 대하여 조금 더 궁금하다면 아래글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 가족 고용시 주의점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프리랜서 가족 고용시 주의점과 건강보험, 국민연금

우리는 남편 명의의 쇼핑몰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상품소싱이나 외부적인 활동을 / 아내는 세무회계, 리스팅, 홈피관리 등의 내부적인 업무를 맡고 있죠. 이 경우, 아내가 남편의

abofamily.tistory.com

 


오늘은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급여와 원천징수한 3.3%의 세금납부에 대해서는 복식장부에는 어떻게 기장이 되고 있는지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1. 프리랜서 지급비용 장부기장

 

언제(지급일), 누구에게(프리랜서이름)입력 → 무엇을 (지급수수료_원천징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활동과 자원란에 필요한 계정과목이 나타납니다.

세금공제전의 총금액은 [지급수수료] / 원천징수한 3.3%의 소득세와 지방세는 [-(마이너스)원천세예수금] 부분에 입력해 주면 자동으로 '자원(대변)'에 계산되어집니다. 계좌이체를 해주었기 때문에 통장으로 지정했습니다. 

 

프리랜서 지급비용 장부기장

 

 

2. 원천세 예수금(3.3% 원천징수) 납부에 대한 장부기장

 

프리랜서 비용 총금액에서 3%의 사업소득세와 0.3%의 지방소득세에 대한 금액을 미리 징수하는데 이를 장부에서는 '원천세예수금' 계정과목으로 정리해둡니다. 이렇게 미리 빼놓은 원천세예수금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하고 세무서와 해당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방청으로 납부를 합니다.

 

사업소득세 납부 장부기장
지방소득세 납부 장부기장

 

★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분들이 잊지말고 체크해야 할 내용 정리 ★

   프리랜서 비용지급 → 원천세 신고와 납부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21.7월분부터 매달로 변경) → 사업소득지급명세서 제출(1년에 1회)

 

은근 챙겨야 할 포인트가 많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깁시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