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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복식부기 회계프로그램(이지키핑)을 사용해서 부가세와 종소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인터넷쇼핑몰)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로 현재는 매출이 크지 않아, 복식부기장부의무자는 아니지만,

추후 매출이 커졌을 때 절세를 위해서 처음부터 복식부기장부에 셀프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매번 신고 전에 바짝 긴장하고 신경써야 하지만, 회계적인 부분도 알면 사업에도 유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생각나는 것들은 틈틈이 장부에 입력하고는 하지만 빠진 것들을 나중에 중복체크하는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6개월분을 한 번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적격증빙만 잘 챙겨두셨다면 몰아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니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적격증빙을 종이로 따로 챙기지는 않아요. 왜냐!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 지출증빙 현금영수증과 카드사용내역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카드만 사용을 하면 홈택스에서 모두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계산서를 종이로 받거나 사업자카드가 아닌 별도의 카드를 이용하여 사업용도로 비용을 사용하셨다면 그 부분만 챙겨두면 됩니다.

 

장부에 기록될 내용을 크게 매입, 매출, 비용으로 정리해 볼텐데요.

인터넷쇼핑몰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준의 내용이지만 어떤 사업이든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매입과 비용의 경우 사전적인 의미가 다를 수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 매입은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입부가세 공제가 가능한 내역

-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는 되지 않으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내역

 

우선 표로 정리하고 나서, 복식부기 장부에는 어떻게 기장이 되는지 하나씩 링크 걸어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구분 내용 적격증빙
매출 오픈마켓매출(네이버, 쿠팡, 11번가, 옥션, 지마켓, 롯데ON, 톡스토어,
멸치쇼핑, 위메프, 자사몰 등)
직거래매출(세금계산서 별도 발행분)
쇼핑몰 매출내역(부가세신고 내역)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매입 상품매입대
지급수수료(오픈마켓 판매 or PG수수료, 도메인구매)
관리비(임차료, 전기/수도/가스/통신)
집기비품/소모품 구매
광고선전비(로고제작, 광고비, 전단/명함제작)
교육훈련비(온라인강의 등)
판매촉진비(기프티콘 등)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조회)
(종이)세금계산서, 영수증
비용 차량유지비(자동차보험, 수리비/주차비/유류비 등)
세금과공과(면허세, 자동차세)
지급수수료(택배비, 카드연회비, 프리랜서 용역비)
판매촉진비(유료이미지/키워드서치툴/서버비, 판매자부담쿠폰)
복리후생비(대표자 지역건강보험료)
수선비(사무실 집기수리)
경조사비, 접대비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 조회)
(종이)세금계산서, 영수증
통장이체내역
경조사비(청첩장,부고장,부고문자 등)

 

사업장의 사정에 맞게 계정과목은 바꿔서 사용하시면 되고, 제 경우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정합니다^^

사용내역만 명확하면 되니까요. 

 

매입과 비용을 부가세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었지만 때에 따라(아래 예시) 매입과 비용이 뒤바뀔 수는 있어요.

(예1)

매출을 위한 매입대금이지만 거래처가 간이사업자라면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비용으로만 처리됩니다.

(예2) 

서버비의 경우, 달러로 결제되는 외국회사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해서 비용으로 처리되지만

한국회사의 경우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3)

화물차, 벤승용차, 1000cc미만의 경차, 9인승이상의 승용차 등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차량의 유지비는 부가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저희는 출퇴근용이라 비용으로 넣었습니다)

 

매출/매입/비용 내역을 정리해 봤으니

부가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하나씩 장부에 기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장하는대로 위 표의 해당내용에 링크를 걸어둘 예정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상 헷갈리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정리

★ 부가가치세 - 매입과 매출만 챙기면 되고, 매출이 매입보다 많으면 납부, 적으면 환급받는 세금
    - 부가세 납부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환급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종합소득세 - 소득 금액에 따라 내는 세금으로, 이익없이 손해를 보았다면 부과되지 않는 세금
    - '사업소득(순수익)=매출액(수입)-필요경비(매입+비용)' 에서
      일부 공제항목 차감 후 나온 금액에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곱해서 나오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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