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담보대출 - 1주택자는 주담대 원칙적 금지 (예외 : 6개월내 처분 및 전입, 직장근무별거, 별거봉양시), 2주택이상 다주택자의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주담대 금지. [시가9억 초과주택 LTV강화] 투기과열지역 (9억 이하분 40% + 9억 초과분 20%) 조정지역 (9억 이하분 50% + 9억 초과분 30%) 기타지역 (LTV 60%, DTI 50%)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금지 (12월 17일부터 시행, 재개발, 재건축 1주택세대 조합원이 실거주하고 불가피성 인정될 경우 예외 허용) 규제지역내 신규 구입 주담대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내 처분 밎 전입의무 부과 (임대차 3개월 잔존주택은 사실상 매도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 밎 매매사업자의 모든 지역 신규 주담대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