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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작년에 사무실을 얻고 나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천장몰딩, 바닥몰딩, 실내 문짝과 문틀 같은 곳은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필름시공 사장님께서 얘기하시길 사무실 도배할 때는 실크벽지는 소방법 때문에 사용하면 안 되고 일반 합지로만 해야 한다고 했고 현관문은 반드시 방염필름으로 시공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내 문짝과 문틀은 방염제외 대상이고 천장이나 바닥몰딩에 시공한 필름은 몰딩에 사용된 목재의 크기가 10센치 이내이므로 역시 방염대상에서 제외라 일반 필름으로 했습니다.

 

위 사진은 현관문에 방염벽지로 필름 시공을 하고 난 뒤 받은 방염필름 성능필증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소방점검 나와서 요구할 경우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도배는 실크벽지가 이쁜게 많았는데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하여 선택지가 많이 없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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