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자영업자의 한시적 코로나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자격 요건. 21년 9월까지 연장.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여도 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실직했거나 자영업자의 경우 휴업, 폐업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신청 기준이 완화되어서 9월까지 연장시행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는 걸 권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안 되고 동사무소 방문해서 현장신청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한 번 신청해서 받은 적이 있는 분들은 지원일 종료후 6개월 이내에는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생계비) 1인가구 : 477,000원 2인가구 : 802,000원 3인가구 : 1,035,000원 4인가구 : 1,267,000원 5인가구 : 1,496,700원 6인가구..
2021.07.12